日서 AI로 '랜섬웨어'...20대에 첫 유죄 판결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26 15:17
수정2024.10.26 15:19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컴퓨터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를 만든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부정지령(不正指令)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벌려고 컴퓨터 바이러스까지 만드는 것은 자기중심적 범행으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택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챗GPT' 비공식판 등 복수의 AI 도움을 받아 랜섬웨어 수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김치 샀는데 연락두절…네이버·당근서 '이 광고' 주의
- 2.한국에 사는 외국인 '역대 최다'…'여기'가 가장 많았다
- 3.[단독] 노인 돈 손댄 농협은행 직원, 도박자금으로 썼다
- 4.롯데 '타임빌라스' 에 올인…2030년까지 13개 낸다
- 5.[오후초대석] 안전한 부동산거래 공인중개사 앞으로 전망은?
- 6.'게임 사전 검열제 헌법소원' 유튜버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
- 7.1000만 탈모인 두 번 울리네…'치료제' 표방 적발
- 8."나도 잠실에 살아보자"…5억 로또에 12만명 우르르
- 9.예식장 식대 부담에 취소하려니…위약금 더 독하네
- 10."응급실 가면 30만원"…또 '응급실특약' 과당경쟁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