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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부상' 결론에 삼성 "혼란 있어"…피해자 "두 번 죽이는 것"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25 18:02
수정2024.10.25 18:11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피해가 질병이냐 부상이냐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피해자들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부사장)는 오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피폭이 질병이냐 부상이냐를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혼란이 있다"며 여전히 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피폭에 의해 발생한 부상이 '질병'이라 주장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이용규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에서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없어 질병과 부상에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CSO는 "오늘 나오신 두 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치료와 보상은 확실하게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규씨는 "삼성전자와 이야기한 보상안과 기타 사항들을 봤을 때 사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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