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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탈모인 두 번 울리네…'치료제' 표방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0.25 14:52
수정2024.10.25 15:36

[앵커] 

남녀노소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탈모 치료가 된다며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들이 판을 칩니다. 

서주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샴푸에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하는 원료가 들었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지루성 두피염이 4주 만에 치료됐다고도 말합니다. 

노골적인 광고 문구 대신, "가르마가 빼곡해졌다" "모자를 벗게 됐다"는 상품평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모두 못 믿을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화장품 판매몰 15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탈모예방과 치료 등의 효과를 표방한 허위 과장광고 67건을 적발하고, 27개 품목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강원구/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 화장품에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약품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 이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가운덴 탈모 치료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습니다.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탈모 증상이 있다면 병원과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쓰셔야 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탈모약이나 의료기기 등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 관련 시장도 연 4조 원으로 성장하면서 틈새를 노린 상술과 불법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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