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내년 10월까지 허가 받아야…계도기간 1년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0.25 07:58
수정2024.10.25 08:02
[맹견 5종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 4월 27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허가받도록 했지만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맹견 주인은 이때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다 큰 아들·딸은 쉬고, 60대 부모는 일터로?
- 2.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12만명에 무슨 일?
- 3.[단독] 김치 샀는데 연락두절…네이버·당근서 '이 광고' 주의
- 4.매달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 올해만 타간 돈 '무려'
- 5.'전기차 확 싸진다'…지금 말고 2년 뒤? 그럼 탈래?
- 6."집주인 때문에 전세 안빠지나?"…세입자 좌불안석
- 7.롯데 '타임빌라스' 에 올인…2030년까지 13개 낸다
- 8.그냥 쉬는 청년백수 수두룩…'국민연금 납부? 언감생심'
- 9.한국에 사는 외국인 '역대 최다'…'여기'가 가장 많았다
- 10."나도 잠실에 살아보자"…5억 로또에 12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