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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24 17:49
수정2024.10.24 18:26

[앵커] 

금융권 대출 규제 강도가 나날이 세지는데요. 

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2금융권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대출 규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 가계대출 관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건데요. 

우선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합니다. 

또 최근 주담대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에도 제동을 거는데요.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의 경우 2천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사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면, 대출 심사 등이 훨씬 깐깐해진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입니다. 

이밖에 지역 금고 간 대출 유치를 위한 과당 금리 경쟁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대출문이 더욱 좁아진다는 이야긴데, 반면에 예금금리는 내리고 있죠? 

[기자] 

예금금리 비교 플랫폼 마이뱅크에 따르면, 개별 지역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은 최고 연 3.9%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일부 금고에선 4%대 특판 예금이 판매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통상 연말에는 만기 분산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예금 금리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수신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상호금융권도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경쟁 유인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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