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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의무공개 매수, 과반 매수가 균형점"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24 15:54
수정2024.10.24 16:06

[(좌측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료: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전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보다) 과반수(50%+1주) 이상의 물량을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100%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M&A(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소액 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 또 (100% 의무공개매수 시) 회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M&A 때 지배주주 지분뿐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야당은 더 나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물량을 지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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