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재택근무 중 일찍 업무 끝나면 은행 갈 수 있나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24 15:44
수정2024.10.24 16:36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오늘(24일) 유연근무 관리 방법과 활용 형태 등 현장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차 출퇴근,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처럼 아직 현장 활용도가 낮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낯선 제도들이 메뉴얼에 담겼습니다.

유연근무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는 근무 방식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 1개월(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 안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 근무제', 임신·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주거지·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도 유연근무 유형에 속합니다.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면서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나요?
재택근무의 출퇴근 시간대를 시차 출퇴근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시작 시간을 출근 시간대(08:00∼10:00)로 정하거나 시차 출퇴근을 하는 날과 재택근무 하는 날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근무를 해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정산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무적·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 근로(22시부터 다음날 6시)가 포함된 경우 그 시간대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종류엔 무엇이 있나요?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 근로자는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에서 2시간 줄어든 6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간 주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과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주 15∼30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이 없고 나머지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그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재택·원격근무를 하는데 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개시 전이나 종료 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원격 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것만으로 업무개시 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시각 전이나 종료 시각 후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면 업무 지시와 함께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중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면 은행에 가는 것처럼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나요?
재택·원격 근무자 또한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치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나 재량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자가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재택·원격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 우려가 크다거나 보안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근태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로운 근로환경이 조성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만을 이유로 징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태관리 및 보안 유지의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리츠협회장 "리츠 자산 연내 100조 돌파…내년 목표 150조"
재택근무 중 일찍 업무 끝나면 은행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