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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여행자보험도 '무사고 환급금' 준다…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0.24 14:52
수정2024.10.24 15:46

[앵커] 

해외여행에서 무사히 귀국할 경우 여행자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혜택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여행자보험에만 해당됐는데, 앞으로 단체 여행자보험에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관련 조치를 내놨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23일) 단체손해보험의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업계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차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입니다. 

현재 보험업 법에 따르면 보험에서 줄 수 있는 혜택 한도가 최초 1년간 내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도가 피보험자 수가 아니라 보험계약 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드는 단체 보험에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드는 단체 여행자보험의 경우에 무사고 환급금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게 대표적인데요.

금융당국이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단체 손해보험도 피보험자별로 한도만큼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금융당국이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무사고 환급금을 개별 피보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또 보험사가 이 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별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환급 혜택을 보는 주체가 엉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보험업계가 여행자보험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단체 여행자보험에서의 혜택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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