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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되네'…"국회의원,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 해야"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24 13:28
수정2024.10.24 13:32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발표'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115명이 실제 사용되는 것 이외의 주택을 보유해 임대가 의심되며, 94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전세를 놓는 상황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접수된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115명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주거용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1채 이상) 또는 대지(1필지 이상) 보유를 '과다 부동산'으로 규정했습니다. 

항목별 신고가액 1위는 주거용 2채 이상의 경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5천547만원), 비주거용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639만원), 대지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1천79만원)입니다. 
   
재산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94명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전세 임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채무 신고가액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억3천731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명의 임대채무만을 기준으로 하면 7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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