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에 좋다더니 부작용만"…무허가 제품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0.24 10:09
수정2024.10.24 10:11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약 2억2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한 박스에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 원으로 판매, 5억2천만 원 상당에 총 786박스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고 요실금·피부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눈·코·항문 등 신체 부위에 제품을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 사례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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