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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측, MBK·영풍 경영협력 이행금지 가처분 취하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4 09:53
수정2024.10.24 09:55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 경쟁 상대방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어제(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MBK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해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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