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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지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0.23 18:03
수정2024.10.23 18:0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8일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힘든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의 보수 등 신청인의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 공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3차로 진행되는 이번 접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 피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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