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덕암테크 검찰 통보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0.23 17:46
수정2024.10.23 17:4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사인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철강·구조재 제조업체인 덕암테크는 2021년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28억 1천만 원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각 12억 9천900만 원 상당의 매출원가를 누락하면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담당 회계법인인 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80% 추가적립,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을 의결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에겐 검찰통보와 함께 직무정지건의 1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덕암테크 검찰 통보
2% 반등한 삼성전자…외국인은 '최장' 31거래일째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