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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너마저...모바일 전세대출 잠정 중단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0.23 16:48
수정2024.10.23 17:27


SC제일은행이 모바일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타 은행에 비해 전세대출 규제가 적어 최근 쏠림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SC제일은행의 공지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21일(월요일)부터 모바일 주택담보대출 통합상담과 모바일 퍼스트전세보증론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비대면 담보대출 중단의 사유로 '서비스 개편'을 들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 건이 승인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대면보다 비대면 대출 신청이 주를 이루는 만큼, 비대면 제한을 통해 '대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0.05~0.25%p 내렸고,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주담대 신청접수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여전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비해 담보 대출 제한 조건이 덜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우선 SC제일은행은 하나은행과 함께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은행입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대출 실행일에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전세대출로, 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활용됩니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서울 기준 5천500만원의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있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중단 등의 조치도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중은행의 대출관리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SC제일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2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2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을 모아 "주담대 중심으로 과잉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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