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 통원 일당' 실손 가입자는 미가입자의 70%만 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23 14:51
수정2024.10.23 16:08
[앵커]
앞으로 입원과 통원 일당을 지급하는 똑같은 보험상품에 가입을 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미가입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실손보험료 누수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적정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입원, 통원일당 담보를 특정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금액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기로 한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두 담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금액 한도는 미가입자의 70%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령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 60만 원이라면, 실손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42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으로도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더 낮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되는 간병일당 담보는 실손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과도한 보장을 제한하는 실제 치료비 수준도 제시됐다고요?
[기자]
그동안 보험사들은 8만 원 내외의 독감 치료비에도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해 줘 논란이 됐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증의 상해, 질병'을 상해 12~14급, 감기 배탈 등 생활질환 치료, 통상 병·의원급 치료 때 총 5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담보는 실손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금액한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과한 보장경쟁을 제한하는 실 치료비의 최소 금액선을 제시한 겁니다.
이밖에 입원과 통원, 간병일당 보장금액을 산정할 때 휴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상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앞으로 입원과 통원 일당을 지급하는 똑같은 보험상품에 가입을 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미가입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실손보험료 누수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적정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입원, 통원일당 담보를 특정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금액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기로 한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두 담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금액 한도는 미가입자의 70%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령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 60만 원이라면, 실손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42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으로도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더 낮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되는 간병일당 담보는 실손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과도한 보장을 제한하는 실제 치료비 수준도 제시됐다고요?
[기자]
그동안 보험사들은 8만 원 내외의 독감 치료비에도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해 줘 논란이 됐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증의 상해, 질병'을 상해 12~14급, 감기 배탈 등 생활질환 치료, 통상 병·의원급 치료 때 총 5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담보는 실손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금액한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과한 보장경쟁을 제한하는 실 치료비의 최소 금액선을 제시한 겁니다.
이밖에 입원과 통원, 간병일당 보장금액을 산정할 때 휴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상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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