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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 통원 일당' 실손 가입자는 미가입자의 70%만 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23 14:51
수정2024.10.23 16:08

[앵커] 

앞으로 입원과 통원 일당을 지급하는 똑같은 보험상품에 가입을 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미가입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실손보험료 누수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적정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입원, 통원일당 담보를 특정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금액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기로 한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두 담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금액 한도는 미가입자의 70%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령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이 60만 원이라면, 실손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42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으로도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더 낮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되는 간병일당 담보는 실손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과도한 보장을 제한하는 실제 치료비 수준도 제시됐다고요? 

[기자] 

그동안 보험사들은 8만 원 내외의 독감 치료비에도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해 줘 논란이 됐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증의 상해, 질병'을 상해 12~14급, 감기 배탈 등 생활질환 치료, 통상 병·의원급 치료 때 총 5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담보는 실손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금액한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과한 보장경쟁을 제한하는 실 치료비의 최소 금액선을 제시한 겁니다. 

이밖에 입원과 통원, 간병일당 보장금액을 산정할 때 휴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상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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