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매각 추진…스토킹 호스 방식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0.23 11:23
수정2024.10.23 11:25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티메프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티메프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스토킹 호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쫓아간다는 것에서 기원했는데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선정한 업체에 다음 달 11∼22일 티메프 실사 기간을 줍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인수 조건 제안을 받아 오는 12월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합니다.
이후 12월 16일 매각공고를 내고 같은 달 20일 다른 업체들의 인수의향서를 받는 공개 입찰에 부쳐 최종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앞서 티메프는 법원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5천여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수는 티몬이 2만438명(9천638억원)이고 위메프는 3만4천여명(3천793억원)입니다.
티메프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은 사측이 제출한 피해 금액이 맞는지 내일(24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이 다음 달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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