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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도 운전 면허 시험 본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23 11:19
수정2024.10.23 11:56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됩니다.

배진솔 기자, 내년부터 어떤 게 변하는 겁니까?

[기자]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는데요.

앞으로 운전면허 기능 시험장에 가시면,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채점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4천 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rpm 대신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합니다.

[앵커]

버스나 트럭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바뀌는 게 있다고요?

[기자]

지금까지는 1종 대형 기능시험 땐 버스, 1종 보통 시험땐 1톤 트럭으로만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엔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형화 추세로 인해 현재 시판되는 차량 중 기존 규격에 맞는 모델이 거의 없어 시험 차량이 노후화해도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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