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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우리은행 전 본부장, 손태승 처남에 2억 받아"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0.23 11:19
수정2024.10.23 13:31

[앵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첫 재판의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는데, 역시나 손 전 회장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남부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이 처남 김 모 씨를 통해 손태승으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그는 지난해 6월 처남 김 모 씨로부터 "불법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수수 시 특경법 제5조에 따라 처벌되며,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앵커]

다만 핵심은 실제 손 전 회장의 개입 여부일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 자택 등을 지난 11일 압수수색 한 이후 손 씨의 대출과 인사 관련 직접 지시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전 회장 소환조사는 아직인데,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검찰이 준비가 충분히 된 후에 손 전 회장을 부를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11일 손 전 회장과 함께 압수수색 한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업지원총괄사장과 우리은행 현직 본부장과 지점장의 처남 대출 조력 '대가성 인사' 여부를 지난주 조사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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