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3 09:10
수정2024.10.23 09:43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릅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천억원 걷혀 본예산(15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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