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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해외여행 취소 했는데…위약금 특별약관 주의보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23 06:56
수정2024.10.23 06:57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은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출발 전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입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령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계약을 맺고 90만원을 지불했으나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당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28.2%(120개)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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