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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아파서 여행 못 가는데, 위약금 내라고?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3 06:32
수정2024.10.23 09:37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었습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고, 여행사·홈쇼핑사는 특별약관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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