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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전 본부장, '손태승 혜택 기대' 대출…현금 2억도 받아"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0.22 19:27
수정2024.10.22 19:28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 일가의 부당대출 의혹 관련 첫 재판 공소장에 대출을 도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승진 등 혜택을 기대해 부실대출을 내줬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처남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다음 달 19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이 처남 김모씨를 통해 손태승으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손태승 처남 김모씨가 신용불량자라 가족이나 지인을 대표이사로 명의상 등재만 해둔 법인들의 재무상태가 불량해 정상적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을 알면서도 임 전 본부장이 김모씨를 통해 손태승으로부터 승진 등 인사 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대출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과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로부터 "불법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특경법 제5조에 의해 처벌되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손태승 전 회장 처남 일가의 총 616억원(부당대출은 350억원) 대출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1일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나흘 뒤인 15일에는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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