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식약처, 유명 로펌 등에 16억 혈세…보톡스 분쟁은 '줄패소'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0.22 17:45
수정2024.10.22 18:36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 반 동안 250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며 유명 로펌 등에 수임료로만 16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보톡스 업체들과 간접 수출 등의 문제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억 원을 쓰고도 줄패소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식약처는 메디톡스와 총 3건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2심이 끝난 2건 모두 식약처가 졌고 나머지 한 건도 이변은 없을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2건 모두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는데 현재까지 대형 로펌 수임료로만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업체 모두 7곳과 18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2심 이상 진행 중인 11건 가운데 1심에서 식약처가 승소한 건 단 1건뿐입니다. 

모두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겼는데, 수임료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도 식약처가 승소하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소할 때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 판결까지 식약처의 패소가 확정되면 상대 업체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김승환 / 변호사 : 소송가액이 5천만 원인 소송에서 전부패소를 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최대 44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9년 이후 모두 25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절반인 116건을 외부에 맡겼고 수임료는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단독] 식약처, 유명 로펌 등에 16억 혈세…보톡스 분쟁은 '줄패소'
이 시각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