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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채권매입해 과도한 이자장사…렌탈 해지하려면 3년치 다 내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22 17:44
수정2024.10.22 18:37

[앵커]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고가 장비는 렌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렌털 계약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까지 있어 창업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씨는 필리테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아낄 수 있다는 가맹본부 권유로 고가 필라테스 장비는 빌려 쓰기로 하고 렌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장비가격은 가맹본부를 통해 한꺼번에 구입하면 5300만 원, 3년 렌털로 하면 원리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와 문제가 생겨 프랜차이즈 탈퇴를 하면서 장비 렌털계약도 해지하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 / 렌털 이용 사업자 : 1년 2개월 동안 27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위약금 100%로 잔여 렌탈료와 3년 치 이자까지 4300만 원을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이처럼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 렌탈료 10%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약관법에서도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데는 이번 렌털 계약에 캐피털사가 개입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피털사가 장비 렌털회사의 매출 채권을 사들인 뒤 고객한테서 원리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일명 '팩토링 금융'입니다. 

캐피탈사가 불건전한 영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5천만 원 정도를 렌털을 해서, (점주가) 7천만 원 정도 물어낸다는 것은 법정 최고금리에 가깝게 고금리 이자를 받아서 하는 거고, 렌털사와 캐피털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캐피털사는 렌털회사와 이번 건에 대한 팩토링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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