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삼성 "질병일 뿐"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22 17:44
수정2024.10.22 18:11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질병'이라는 입장이라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학, 법률 등 총 6곳에 자문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문 기관 6곳 모두 이 사고를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부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질병'으로 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양 /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 : 일시적으로 다량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급성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피폭 노동자들의 치료가 6개월 넘게 이어진다면 사업주를 처벌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안전 관리에 대해 시설 인력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반도체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또는 안전 관리와 경영 전반의 책임자인 총수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질병'이라는 입장이라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학, 법률 등 총 6곳에 자문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문 기관 6곳 모두 이 사고를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부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질병'으로 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양 /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 : 일시적으로 다량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급성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피폭 노동자들의 치료가 6개월 넘게 이어진다면 사업주를 처벌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안전 관리에 대해 시설 인력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반도체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또는 안전 관리와 경영 전반의 책임자인 총수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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