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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이어 타임오프…일하는 방식 바뀐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22 14:51
수정2024.10.22 16:32

[앵커] 

앞으로 공무원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는 말인데요.

한도는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근무시간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민간과 공기업에만 적용 돼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대비 대략 50%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조합원 수 300명~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1년에 최대 2000시간~4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됩니다. 

노조 간부 1~2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선을 주장해 왔는데 중간 합의지점을 찾은 겁니다. 

최근 중앙 행정부처 공무직에서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늘린데 이어 타임오프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에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에선 유연근무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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