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이어 타임오프…일하는 방식 바뀐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22 14:51
수정2024.10.28 11:40
[앵커]
앞으로 공무원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는 말인데요.
한도는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근무시간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민간과 공기업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대비 대략 50%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조합원 수 300명~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1년에 최대 2000시간~4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됩니다.
노조 간부 1~2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선을 주장해 왔는데 중간 합의지점을 찾은 겁니다.
최근 중앙 행정부처 공무직에서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늘린데 이어 타임오프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에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에선 유연근무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유급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는 말인데요.
한도는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근무시간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민간과 공기업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대비 대략 50%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조합원 수 300명~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1년에 최대 2000시간~4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됩니다.
노조 간부 1~2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선을 주장해 왔는데 중간 합의지점을 찾은 겁니다.
최근 중앙 행정부처 공무직에서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늘린데 이어 타임오프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에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에선 유연근무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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