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박주민 의원 "현대중공업 임직원 증거인멸 시도 엄벌 촉구"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0.22 14:46
수정2024.10.22 14:4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현대중공업 임직원을 엄벌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증거 인멸을 저지른 HD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과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중공업 상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교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임직원 B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관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형사사건에 쓰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2019년 회사가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 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발급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208억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1심은 증거 인멸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로, 피고인들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당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 향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를 없앴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와 검찰에 현대중공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소송 수행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국회에는 하도급법 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현대차·기아 1∼3분기 유럽 판매 82.2만대…전년比 3.4% 감소
김승연 회장, 판교 R&D 캠퍼스 방문…"혁신으로 세계 시장 선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