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무원 노조 간부도 근로시간 면제된다…유급 활동 보장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22 12:08
수정2024.10.28 11:21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있어 정부와 노동계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노조 간부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오늘(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민간기업과 공기업에만 적용돼왔습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천시간과 4천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입니다.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천시간 내에서 타임오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타임오프가 부여된 때에도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습니다.

이날 의결 사항은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결 부대의견에 포함됐습니다.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도 논의가 늦어졌습니다.

그간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트럼프, 대선 승리 후 호감도 올랐다
국세청 고지서 받았다면…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