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연금 못 내는 청년 15만 명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0.22 11:20
수정2024.10.22 11:45
[앵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1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가 미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도 줄게 돼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한 기자, 연금 못 내는 청년들 상당하네요?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7세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27세 납부 유예자는 지난 2019년 이후 14만 명대를 보이다 2021년부터 3년째 1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13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앵커]
납부 예외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자]
납부 예외는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는 수령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 유예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306만 명으로 전체의 14%에 달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1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가 미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도 줄게 돼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한 기자, 연금 못 내는 청년들 상당하네요?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7세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27세 납부 유예자는 지난 2019년 이후 14만 명대를 보이다 2021년부터 3년째 1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13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앵커]
납부 예외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기자]
납부 예외는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는 수령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 유예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306만 명으로 전체의 14%에 달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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