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계약금 몰취하겠다"…‘생숙→오피스텔’ 반대 1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0.22 09:40
수정2024.10.23 07:11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변경을 반대하는 분양자에게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이 분양자에 대해 "동의서 제출을 설득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는 지난 15일자로 성무진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자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체 876세대 중 귀하를 제외한 875세대가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동의했다"며 "A씨가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신의와 성실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15일로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금은 몰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취된 계약금 규모는 분양대금의 10%인 약 1억4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적 대응 등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서울시에 200억 원의 기부채납을 해 땅의 용도로 바꿨습니다. 모든 분양자들이 '오피스텔 변경 동의서'만 강서구청에 제출하면 변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876명의 분양자 중 A씨만 "생숙을 하겠다"며 반대해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이 분양자에 대해 "동의서 제출을 설득 중"이라고 지난 17일에 밝혔는데 이보다 앞선 15일에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건설 중인 주택은 80% 이상만 동의하면 설계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숙 같은 비주택의 경우 건축물 분양법 적용을 받아 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에 롯데건설이 '계약 해지 통보'라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롯데건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전국 6만 곳의 생숙에서도 시행사나 건설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자 입장에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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