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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산재 계속 늘었다…숨진 근로자도 16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22 07:27
수정2024.10.22 07:31

[직장인 괴롭힘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는 주로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습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승인율은 해마다 60∼80% 수준입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5년여간 최소 16명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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