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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는 청년백수 수두룩…'국민연금 납부? 언감생심'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0.22 06:25
수정2024.10.22 07:37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시기가 됐지만 낼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늘(22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입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지난 2018년 말(16만8천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천199만7천명) 중 납부 예외자(306만4천명)는 13.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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