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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앵커리포트]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0.21 17:50
수정2024.10.21 18:15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초부터 소비기한 표기가 본격화됐지만,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종전에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뜻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기한을 알려줍니다. 

유통기한을 쭉 지나도 어느 시점까지는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먹어도 괜찮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쓰레기 증가를 막을 수 있으니 현명한 거죠. 

상하기 쉬울 거라 생각하는 요거트 제품은 유통기한은 31일이지만, 권장 소비기한은 55일로 3주나 더 깁니다. 

두부 역시 일주일 정도 길고, 삼각김밥도 유통기한은 48시간이지만 소비기한은 13시간 더 넉넉합니다. 

다만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도록 했음에도, 40% 가까운 식품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소비기한 적용 시기를 2031년으로 늦췄습니다. 

식약처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유통기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품 제조 기업에 소비기한 설정과 방법을 설명해 쉽게 적용하도록 돕겠단 계획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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