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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고려아연…자사주 매입 가능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0.21 17:49
수정2024.10.21 18:13

[앵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취득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 전후로 오늘 고려아연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k 측은 앞서 1차 가처분 당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나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1주당 89만 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23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K 연합의 공개매수로 촉발된 지분 싸움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은 이사회 장악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확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이제부터는) 백기사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향후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너일가가 됐든 그것이 MBK파트너스가 됐든….] 

당장의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자 주가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7.65% 하락한 고려아연 주가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8.7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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