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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 등 압수수색

SBS Biz 조슬기
입력2024.10.21 16:08
수정2024.10.21 16:0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후 관련 자료를 올해 초인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습니다.

이 중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자신의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 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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