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원 "회사도 관리·감독 과실" 주장에…법원 "공평·신의칙에 반해"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0.21 15:16
수정2024.10.21 15:23
[사진=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 직원이 "회사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직원에게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주식회사(현지법인)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금호타이어에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조지아 주식회사에 입사해 송금 업무에 종사한 A씨는 2022년 56차례에 걸쳐 달러 176만여달러(당시 환율 기준 22억여원)를 거래처와 허위 거래내역을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157만여달러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고 추가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이 회계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인 회사 측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A씨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돼 부당하다"며 "회사 책임을 물어 횡령 범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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