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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0.21 14:48
수정2024.10.21 19:36

[앵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취득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고려아연 주가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고려아연 주가는 87만 5천 원으로 전거래일보다 6% 넘게 뛰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현재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2차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MBK 연합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제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요? 

[기자]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1주당 89만 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23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K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의결권 기준 양측 어느 누구도 과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표대결이 예상됩니다. 

고려아연으로서는 자사주 공개매수로 최대한 많은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MBK 측의 장내매수를 통한 추가 지분 매입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라 불리는 영풍정밀 경영권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항 공개매수가 오늘(21일) 종료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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