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가세…최대 0.4%p↑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21 11:54
수정2024.10.21 11:54
오늘(21일)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감면권을 0.1%∼0.4%p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감면권을 축소하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상품 중 i-ONE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3%p 높아집니다.
i-ONE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고정형이 0.4%p, 변동형이 0.2%p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면 상품 중에는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5년·10년 주기형) 0.2%p ▲주택담보대출(혼합형 및 그 외) 0.1%p ▲전세대출(고정형) 0.3%p ▲전세대출(변동형) 0.1%p씩 금리가 오릅니다.
또 신용대출, 일반부동산대출(주담대 제외) 등이 포함되는 기타대출 금리는 0.2%p,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한 파워신용대출 금리는 0.4%p 인상됩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주담대 중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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