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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안지켜 감전으로 직원 사망"…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6억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0.21 11:22
수정2024.10.21 11:56

[앵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열차 운행 중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른 열차와 부딪힌 사고에 대해 코레일에도 역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감전 사망사고,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기자]

지난 6월 9일 새벽 오전 1시 30분쯤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A 씨가 작업 도중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부만 단전했고, 또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레일도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기자]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역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기관사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등 전방 신호와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위는 코레일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심의위는 또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과 공단은 개량 공사를 끝내고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개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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