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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12만명에 무슨 일?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21 11:22
수정2024.10.21 14:53

[앵커]

'100세 시대'란 말은 뒤집어 읽으면 정년을 채우고도 40년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가장 근본적인 노후 안전판이 돼야 할 국민연금을 삭감당한 사람이 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정민 기자, 점점 삭감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기자]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11만 명 이상 감액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2만 명 넘게 삭감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과잉 수급 방지와 재정 안정을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 돈을 벌면 이에 비례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올해 기준은 월 298만 9천237원입니다.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삭감된 연금액은 2020년 1천699억 원에서 지난해 2천16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 6월까지 1천347억 원이 삭감돼 이미 지난해 6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소득이 얼마나 늘면 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감액 금액은 기준을 넘는 소득액이 1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 미만이 깎이는데 이런 사람이 올 상반기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해 5만 원에서 15만 원 감액된 사람은 2만 3천 명입니다.

초과 소득이 기준보다 400만 원을 넘은 2만 3천 명은 매달 50만 원 이상 감액됐습니다.

노후 소득이 적어 일을 하는데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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