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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0.21 11:22
수정2024.10.21 11:39

[앵커]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취득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윤지혜 기자, 법원의 결정 이변은 없었다고 봐야죠? 

[기자] 

이번 사건은 MBK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인데요. 

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현재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K 연합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은 자본시장법상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으나, 이 또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앵커] 

고려아연 입장에선 한 고비를 넘긴 건데, 향후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나요? 

[기자] 

이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1주당 89만 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23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K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 이상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의결권 기준 양측 어느 누구도 과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표대결이 예상됩니다. 

고려아연으로서는 자사주 공개매수로 최대한 많은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MBK 측의 장내매수를 통한 추가 지분 매입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고려아연 주가는 6% 급등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는 오늘 종료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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