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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00채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못 낸다?…체납자 늘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0.21 11:13
수정2024.10.21 11:14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습니다.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3.2%(15건)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4건이나 됐습니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가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4만3천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체납은 1년 전보다 8천 세대나 늘었습니다.

한편 매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7천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천57만원(징수율 67.3%)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7천183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6천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자(9천577만원) 등 순이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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