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벌금 100만원… 유튜브 완치사례도 불법 의료광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21 08:45
수정2024.10.21 08:49
[유튜브 (CG) (사진=연합뉴스)]
구독자가 20명 남짓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처분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며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씨가 올린 영상은 '완치', '근본치료' 등에 관련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깎인다?...12만명에 무슨 일?
- 2.매달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 올해만 타간 돈 '무려'
- 3.다 큰 아들·딸은 쉬고, 60대 부모는 일터로?
- 4.[단독] 김치 샀는데 연락두절…네이버·당근서 '이 광고' 주의
- 5.'전기차 확 싸진다'…지금 말고 2년 뒤? 그럼 탈래?
- 6."집주인 때문에 전세 안빠지나?"…세입자 좌불안석
- 7.그냥 쉬는 청년백수 수두룩…'국민연금 납부? 언감생심'
- 8.삼성, LG 꺾고 광주로…KIA와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 9.당장 수술비 필요한데...60대 은퇴족 '급전' 금방 구하는 방법은?
- 10."나도 잠실에 살아보자"…5억 로또에 12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