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서울교통공사 등에 과징금 7억8천만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1 06:46
수정2024.10.21 06:50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과징금 총 7억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서울교통공사(3억6천만원), 코레일(3억원), 국가철도공단(1억2천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경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심의위는 공사 내규에 따라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철도안전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문제시됐습니다.
무궁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해 약 6억9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관사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위는 코레일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는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과 공단은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선로 영업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3건의 사고 외에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결됐습니다. 10명 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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