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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기관조차 가족돌봄휴가 0건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1 06:44
수정2024.10.21 06:46

[일 - 가정생활 양립 (PG)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습니다.

노동부 산하 또 다른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고,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작년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팎의 사용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1년에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대개 1∼2일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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