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천294억원…25%가 중국인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20 09:43
수정2024.10.20 09:45
[외국인 노동자(CG) (사진=연합뉴스TV)]
외국인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은 일시금 규모가 지난해 3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3천294억2천만원이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 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별로 봤을 때 반환일시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 1만5천151명은 전체 반환일시금의 26%에 해당하는 854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국인 가입자의 1인당 수급액(560만원)이 가장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반환일시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은 태국인으로, 각자 1천364만원가량을 수령했습니다.
스리랑카(1천331만원)와 인도네시아(1천258만원), 미국(1천43만원) 노동자들도 지난해 1인당 1천만원 넘는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받은 노령연금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2019년 164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478억8천만원으로 거의 3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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