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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술비 필요한데...60대 은퇴족 '급전' 금방 구하는 방법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20 09:16
수정2024.10.20 09:48



배우자나 본인의 의료비 등 노후에 급전이 필요할 땐 국민연금의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대부’로 2012년 5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과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 이용자의 60~70%는 전·월세 자금 용도로 썼고, 20~30%는 의료비 용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까지이고,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실버론의 최대 강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올 4분기(10~12월) 기준 이자율은 연 3.01%입니다.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여기에 2배를 적용한 연 6.02%(올 4분기 기준)에 달합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하거나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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