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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위탁 자금, 적대적 M&A에 사용 부적절"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19 16:58
수정2024.10.19 17:02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M&A', '경영권 쟁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자금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개입 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MBK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제2, 제3의 고려하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온 제기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운용사 선정에 좀 더 정교하게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K의 시세조종 불법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감독기관의 중징계 조치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취소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당장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고 정해지는 절차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정해지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약 7%를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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