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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금품' '성희롱'…금감원, 5년간 직원 34명 징계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18 17:53
수정2024.10.18 18:29

[앵커]

금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는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과 성희롱, 금품수수 등으로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몇 명이나 징계를 받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4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2명, 2021년과 2022년에 7명, 5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1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9명에 달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어떤 사유가 많았나요?

[기자]

사유는 다양했는데요.

최근 5년간 취업규칙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도 5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성희롱 등 품위유지 위반과 근태·복무규정 위반, 인사관리규정 위반도 각각 5건씩 적발됐습니다.

특히 금품을 받거나 비밀 엄수를 어겨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가장 강한 처분인 면직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몰래 주식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징계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규정위반이 적발된 경우는 훨씬 많다고요?

[기자]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기관 사건, 사고로 인한 조치내역은 1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19건을 제외하고도 주의촉구가 15건, 경고가 151건에 달했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금감원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감원 등 공직유관단체 징계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정직될 경우 임금 지급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 개선을 권고했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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