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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해외직구 꼼수…4년간 1.2조 관세 포탈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18 14:50
수정2024.10.18 15:25

[앵커] 

해외직구 사업자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간 적발된 금액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 여전하네요? 

[기자] 

언더밸류란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상품 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150달러 이상인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포탈 적발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61건, 건당 약 50억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언더밸류 현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통관고유부호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천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만 1만 6천여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앵커] 

세관 당국의 대책도 필요해 보여요? 

[기자] 

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구매 대행업자를 관세 포탈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소비자, 구매자에게는 통관 내역을 즉각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고 청장은 "특히 내년부터는 통관고유부호 명의대여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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